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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39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위치란 및 같은 호 파목의 수상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부터 더목까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5>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8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20>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의 위치란 및 수상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4>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2>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4480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3515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 위탁 협약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2>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763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계획서의 제출 및 분양ㆍ임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한다.

<26> 생략

부칙 <제31705호,2021.5.25>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332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637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9월 24일 전에 설치된 항만시설에 대해 별표 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14년 9월 24일을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공사실시계획이 신고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총사업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529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4월 8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4일 전에 비관리청이 시행허가를 신청한 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제안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보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마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로 한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 및 4)"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⑧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3)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2)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16조"를 각각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1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2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23>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항만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항만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를 "항만개발사업의"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항만법」 제88조제1항"을 "「항만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2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제19조제2항"을 "「항만법」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26>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1호가목3)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하고, 같은 호 다목2)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2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2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30>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