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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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