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듣기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7.4>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