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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3.1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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