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29조(분구의 설정)듣기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