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조(항만의 명칭 등)듣기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