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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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