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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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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시행령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6.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3.6.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3.6.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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