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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