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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57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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