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