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듣기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