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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항만법 시행령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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