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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10장 벌칙

항만법 제1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항만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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