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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항만법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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