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