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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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