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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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