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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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