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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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