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