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2>
[제목개정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