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