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