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