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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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