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4조(등록의 순서)듣기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