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