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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9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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