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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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