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5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뜻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