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1장 총칙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