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2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듣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