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9조(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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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