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1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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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