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7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