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4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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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