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79조(집행부정지)듣기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