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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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 등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