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81조(처분 전 가등록명령)듣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