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임항교통시설)
①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도로ㆍ교량ㆍ철도ㆍ궤도ㆍ운하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교량은 자중ㆍ활하중ㆍ풍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