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화물보관시설)
①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화물보관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 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