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물처리시설)
①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ㆍ활하중ㆍ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