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역시설)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ㆍ바람ㆍ조류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토사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