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