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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계류시설)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0, 2021.6.30>

②계류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계류시설은 자중ㆍ수압ㆍ파도ㆍ토압ㆍ상재하중ㆍ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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