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3조(통보)듣기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3]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