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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3]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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