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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

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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