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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0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0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52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