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2. 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ㆍ지정 또는 위촉
4.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6.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일시 정지 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